국민은행 one통장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수수료 면제 통장 
국민은행 one통장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이 통장은 생활속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거래실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 개인 1인당 1계좌가 원칙이며
물론 실명인증된 개인이어야 합니다.

예금상품 형식으로 개인, 개인사업자가 가능합니다.

▶ 이 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중 선택해서 들 수 있구요.

▶ 금리는 연 0.1%가량 됩니다.
보통예금일경우에 한해서인데요.
이 경우 이자는 매년 6,12월의 둘째주 금요일에 결산되고
다음날 원금에 더해집니다.

▶ 만약 저축예금으로 들었다면 
이율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만일 결산기 평균잔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보통예금의 금리와 동일하게 연 0.1%의 이율이 적용되고
5천만원 이상이라면 연 0.3%의 이율을 줍니다.

이자는 매년 2,5,8,11월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원금에 플러스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one통장 가입고객에게
주는 수수료 면제 서비스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실적"이있어야 수수료 면제 혜택이 되는데요.
실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카드 결제 내역이 통장에 있거나
- 공과금 이체내역이 통장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1. 기본실적만 있을 때
▶ -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 국민은행 자동화 기기 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당행 타행 모두) 면제

2. 추가실적도 있는경우
▶ 기본실적+추가실적 혜택 제공
추가실적은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대금 또는
연금수령 이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해도
추가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 기본실적 혜택
(전자금융서비스, 자동화기기출금수수료,자동이체수수료 면제)
외에 추가되는 추가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민은행 자동화 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월10회)
-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로 출금시 수수료 면제(월5회)
- 입출금 내역 SMS 및 FAX 통지 수수료 면제




▶ 또한 국민은행 one통장 이용시
가계부 기능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해당 통장의 월간 총 입금 출금 금액 내역과
수수료 면제 내역을 매월 초 통장에 인자한다 합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은 공동명의로 가입이 되지 않으며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한 점 입니다.

만일 신규로 만들었을때 설정한 급여이체일이
변경되었을때 영업점이나 전화로 변경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올려드린 정보로 유용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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