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지하철요금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나이에 따라서 전철요금이 다른데요.
어린이는 보다 할인이 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는 지하철 요금 어떻게 되나 알아보고자 해요.

우선 어린이 요금 = 초등학생이라면 100% 가능하구요.

실제로 만6세 ~ 만 13세 미만이면 어린이 요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만약 만13세가 넘었다고 해도 초등학교 재학하고 있다면 어린이용으로 지하철 요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지하철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 지하철요금 기본요금은 450원입니다.

이는 기본 구간에 해당되며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거리가 10km미만일때 기본요금 450원이 부과되고요.



그 이상으로 갈 수록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금이 더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지하철요금(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 어린이 요금이 적용)은 어른 요금에서 350원을 빼고 그 금액에서 50%할인을 한 것이 기본적인 요금 산출 규칙이 됩니다.


학생 지하철요금은 어른 요금에서 350원을 빼고 그 금액에서 50%할인을 한 것이 기본적인 요금 산출 규칙이 됩니다.

일회용 카드 발급기 가셔서 아이항목에 선택하고 실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일회용에서 사용할 경우 보증금 500원 추가되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도착지에서 내려서 게이트 찍고 나와서 보이는 보증급 환급기에 해당 카드를 넣으면 선결제한 500원 보증금을 동전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초등학생 지하철요금 정보 도움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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