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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 목요일

신용회복중 신용카드 발급 알아보기

작년 여름부터 시행된 신용회복중 신용카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신용기록이 좋지 않은자는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카드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안되는것은 아니나 거의 안되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대출뿐 아니라 카드 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허나 작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년 이상 신용회복중이라면 신용회복중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신용등급 7등급이내여야 하므로 그 바깥이라면 발급이 안되었던것이죠.

 


물론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을 통해서 신용도를 높이는 시도도 할수는 있습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 기능. 한도는 최대 삼십까지)

채무자 구제제도라 하여 일정기간 상환을 성실히 한 자에 대해서 대출 및 신용거래를 터주는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신용연체 기록이나 채무불이행 정보도 또한 삭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사고발생 금융사 기록이 있다면 해당 카드 발급이 안될경우는 있을수 있는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회생제도가 만들어진것은 반가운일이라 생각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경우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회복이 사실상 쉽지않습니다. 회생을 위한 제도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이 신용회복중 신용카드 발급이 되었지만 약간 제약사항은 있습니다. 할부 및 일시불의 신용거래 한도가 오십 이하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현금서비스는 불가입니다. 이 경우 최초발급시 해당사항이므로 향후 시간이 지나서 신용도가 회복이 되면 제약사항은 좀 더 느슨해질것입니다. :D



이러한 신용회복중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 제도들로 인해서 보다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대표전화 1600-5500 신용회복 위원회로 전화해서 알아보거나 국민행복기금등을 통하는 방법도 있으니 유용한 도움이 되시길 바합니다.


덧붙이자면 대개 신규 카드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카드대출기록이 3건 이상이면 힘들수 있는데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그리고 리볼빙등을 통한 대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