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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7일 금요일

파산후 신용회복기간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불안정하고 생활에 힘듦, 사업의 실패 등으로 원치않은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가운데 여러가지가 있지만 파산도 있는데요.

파산하게 되면 쌓인 채무를 탕감받게 되며 압류도 해결이 되는 제도라 볼 수 있는데요.

허나 은행권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신용관련 거래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이것이 해지가 되지만 언제부터 신용도 회복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파산 면책후 신용기록 삭제를 원하실텐데 파산후 신용회복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서 면책에 대한 진행시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파산 후 신용회복기간의 경우 면책받고서 바로 즉시에 과거 기록 삭제되어 신용회복이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회복이 되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보통 5년간 신용조회시 남은 기록이 보관되고 있다고 하네요.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 시기 : 면책결정후 5년경과시 삭제)

파산후 신용회복기간인 5년 내에는 파산기록이 남으므로 각종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것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때도 그리고 할부결제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신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금융거래를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절대 연체되는일 없게 해주어야 하구요.

면책이후는 사업자라면 사업재개 가능하며, 은행거래시 이전보다 자유로워지고 예금 및 적금도 가능합니다.

팁이 있다면 이용하던 은행이 아닌 새로운 은행으로 가입하여 주거래은행으로 만들면 신용도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산후 신용회복기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5년이 지나야 기록이 은행에 남은것이 삭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그 전에라도 꾸준히 신용회복 위한 노력 기울이시면 각종 금융 및 사업활동에 무리가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